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 (문단 편집) === [[노무현]] 유족의 민사 조치 여부 === 유족들이 노무현 및 그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손해를 유발했다는 내용으로 [[민사소송]]을 제기할 경우에는 [[민법]] 제 751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 이외의 '''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''' 당연히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며, 두 개의 사건은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. [[변론주의]]가 중심이 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[[직권탐지주의]]가 중심이 된 형사사건에 비해서 사실 증명에 대한 요구 정도가 약하다. 고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(피고)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. 물론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이 로고 제작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실제 사례는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이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